전세·월세 계약 중 베란다 곰팡이는 시설 하자인지 사용상 부주의인지에 따라 수리 책임 소재가 달라져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결로나 누수처럼 건물 구조적 원인이면 임대인 수선 의무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원인 확인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판례상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가 아닌,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로·누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자료로 남기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원인 | 구조적 결로·누수 | 환기 부족 등 사용상 | 원인 불명확 |
| 책임 소지 | 임대인 수선 의무 | 임차인 관리 소지 | 전문 진단으로 확인 |

곰팡이 발생 부위·범위 사진 기록

전문가 방문 원인 진단

진단 결과서 발급

결과 기반 협의 또는 시공 진행
분쟁이 예상된다면 시공 전에 원인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이후 협의에 유리합니다.
방문 진단 후 원인과 상태를 정리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인에 따라 다르며 협의 참고 자료로 진단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